노인복지관 전담인력(직위: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무 시 : 경력인정 80% 맞을까요??
노인복지관 전담인력(직위: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무 시 : 경력인정 80% 맞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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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361 | 202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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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268 | 2024.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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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159 | 2024.05.03 |
5829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255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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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420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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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287 | 2024.05.02 |
58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54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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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9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기준에 의거 80%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