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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5.07 10:11

시설장 직급

조회 수 6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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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장 직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종사자는 10인미만이고 경력은 15년 이상일때 2급 /15년 미만일때 3급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경력 15년에 군군력이 포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호봉은 군경력 포함해서 획정을 하는데,
직급의 경우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경력인정 기준'에 다른 환산 경력이라고 적혀있어서 
당연히 군경력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군경력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에 따라 2급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민감한 상황입니다. 

호봉과 별개로 직급 기준이 적용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4.05.07 15:44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경력을 의미하며, 붙임5의 경력산정기준표의 유의사항 5.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내용에 따라서 군경력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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