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은 몇% 인정인가요?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은 몇% 인정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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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접수 질문 답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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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 2025.01.20 |
[공지 2]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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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2025.02.26 |
[공지 3]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퇴직준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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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2025.02.26 |
[공지 4]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군경력 호봉 재획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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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2025.02.26 |
[공지 5]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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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2025.02.26 |
[공지 6]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대체인력 호봉승급제한 규정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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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2025.02.26 |
[공지 7] | 회원공유 |
처우개선계획 변경사항 및 주요답변(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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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2025.02.26 |
[공지 8]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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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2025.01.23 |
[공지 9]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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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4 | 2025.01.15 |
5858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실무경력 인정여부 1 | 313 | 2024.05.13 |
5857 | 질의(기타) |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 496 | 2024.05.10 |
585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438 | 2024.05.10 |
585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1 | 293 | 2024.05.09 |
5854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 219 | 2024.05.09 |
5853 | 회원공유 |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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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2024.05.09 |
58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 548 | 2024.05.09 |
585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 262 | 2024.05.09 |
585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309 | 2024.05.09 |
5849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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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2024.05.08 |
5848 | 질의(기타) | 종사자 배치 기준 1 | 1191 | 2024.05.08 |
584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 201 | 2024.05.08 |
5846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98 | 2024.05.08 |
5845 | 질의(경력인정) |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 206 | 2024.05.08 |
584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212 | 2024.05.08 |
5843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212 | 2024.05.07 |
5842 | 질의(유급병가) |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 579 | 2024.05.07 |
584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272 | 2024.05.07 |
5840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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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2024.05.07 |
5839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343 | 2024.05.07 |
5838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665 | 2024.05.07 |
5837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398 | 2024.05.07 |
»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168 | 2024.05.07 |
5835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301 | 2024.05.05 |
583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393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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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276 | 2024.05.03 |
5831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459 | 2024.05.02 |
5830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472 | 2024.05.02 |
58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49 | 2024.05.02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9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기준에 의거 80%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