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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5.07 08:22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조회 수 1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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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은 몇% 인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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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4.05.07 15:3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9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기준에 의거 80%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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