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한 직원이 4급 00호봉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도 4급이 되나요?
호봉만 대체인력의 경력에 맞게 산정하여 지급하나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무조건 5급으로 지급하는 줄 알았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한 직원이 4급 00호봉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도 4급이 되나요?
호봉만 대체인력의 경력에 맞게 산정하여 지급하나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무조건 5급으로 지급하는 줄 알았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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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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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241 | 2024.01.12 |
[공지 4]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604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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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 질의(기타) |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 386 | 2024.05.10 |
5853 | 질의(인건비기준) |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418 | 2024.05.10 |
58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1 | 270 |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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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주무부처에 따라 세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서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