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건으로 질의합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근무하신분이 입사하셨는데
기관에서는 80%로 알고있고, 입사하시는 직원분은 100%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다 하시고, 이전기관에서 100% 인정 받았다고 하네요.
- 2024년 일과 휴식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메뉴얼에서 p27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평생교육센터는 없고 유사경력으로 80% 이해되는데 100%인정인가요?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신고증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관에서는 80%로 알고있다: 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에 대한 질문에 협회의 답변내용을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교사(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다른 복지관으로 이직시 80프로 인정 되나요?
2.검색해보니까 평생교육센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조회되던데 100프로 인정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교육부 소관이란 말도 있던데 현재도 그러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유사경력 1-1에 의거하여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이직시 평생교육센터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됩니다.
3. 법령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시설의 종류와 기능 : 평생교육법 제2조, 발달장애인법 제26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법 제26조, 발달장애인 조례 제8조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담당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이전기관에서 100% 인정 받았다: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센터로 이직시 경력은 100%인정됩니다만,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시 평생교육센터의 경력은 80%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