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채용을 하게되서 호봉산정을 해야되는데 경력인정 여부가 불확실해서 문의드립니다.
19년~23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상담, 교육
13년~14년 사단법인 전국실업단체연대: 연대 활동가교육, 네트워크 활동
09년~11년 성공회대학교 멘토링사업단, 아동청소년 멘토링사업 담당
08년~09년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주 3회 일3시간 야간상담원
07년~08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03년~06년 안산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사 11년 3월 획득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전 경력들도 인정이 되는지 또는 위 내용 들 중 경력인정이 되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력인정 100%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인적기준충족 인력이어야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부분을 확인하여 산정바랍니다.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16.「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바랍니다.
3.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주 3회 일3시간 야간상담원
노숙인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1번의 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4. 아래의 시설은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19년~23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상담, 교육
13년~14년 사단법인 전국실업단체연대: 연대 활동가교육, 네트워크 활동
09년~11년 성공회대학교 멘토링사업단, 아동청소년 멘토링사업 담당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