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상담원 계약직 채용 중인데요.
복지관(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3개월간 사무원(정규직)으로 근무하신 경력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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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상담원 계약직 채용 중인데요.
복지관(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3개월간 사무원(정규직)으로 근무하신 경력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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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 225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13161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426 | 2025.01.20 |
5838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642 | 2024.05.07 |
5837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365 | 2024.05.07 |
5836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159 | 2024.05.07 |
5835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270 | 2024.05.05 |
583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367 | 2024.05.03 |
583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159 | 2024.05.03 |
5832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258 | 2024.05.03 |
5831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400 | 2024.05.02 |
5830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429 | 2024.05.02 |
58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29 | 2024.05.02 |
5828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287 | 2024.05.02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55 | 2024.05.02 |
5826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226 | 2024.04.30 |
582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347 | 2024.04.30 |
582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211 | 2024.04.30 |
5823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276 | 2024.04.29 |
5822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311 | 2024.04.29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88 | 2024.04.29 |
582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212 | 2024.04.29 |
58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185 | 2024.04.29 |
5818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 458 | 2024.04.27 |
5817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52 | 2024.04.26 |
581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643 | 2024.04.26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159 | 2024.04.26 |
5814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137 | 2024.04.26 |
581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442 | 2024.04.26 |
5812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172 | 2024.04.26 |
5811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354 | 2024.04.26 |
5810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243 | 2024.04.26 |
580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186 | 2024.04.2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사무원은 인적기준에 명시된 인력임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