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사회복지사 2급을 자격증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구직중이라
사회복지 관련 회사에 지원을 해도 되나요?
저는 일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 자격증이 나와야 관련 회사에 들어 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요즘 취업하기 힘드네요!
혹시 취업 잘하고 일 잘하는 팁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사회복지사 2급을 자격증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구직중이라
사회복지 관련 회사에 지원을 해도 되나요?
저는 일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 자격증이 나와야 관련 회사에 들어 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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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취업 잘하고 일 잘하는 팁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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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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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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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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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1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731 | 2025.01.20 |
584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263 | 2024.05.07 |
5840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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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2024.05.07 |
5839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316 | 2024.05.07 |
5838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646 | 2024.05.07 |
5837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374 | 2024.05.07 |
5836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159 | 2024.05.07 |
5835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276 | 2024.05.05 |
583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373 | 2024.05.03 |
583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163 | 2024.05.03 |
5832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260 | 2024.05.03 |
5831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421 | 2024.05.02 |
5830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438 | 2024.05.02 |
58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32 | 2024.05.02 |
5828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289 | 2024.05.02 |
58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59 | 2024.05.02 |
»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227 | 2024.04.30 |
582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352 | 2024.04.30 |
582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216 | 2024.04.30 |
5823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278 | 2024.04.29 |
5822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319 | 2024.04.29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89 | 2024.04.29 |
582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214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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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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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024.04.26 |
581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650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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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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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024.04.26 |
581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452 | 2024.04.26 |
5812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174 | 2024.04.26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구인구직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은 필수사항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신청만 한 상태로 채용을 하였다가 채용일 기준 자격증 발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용취소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으로 애쓰시는 것에 많은 응원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복지계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채용 및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영역과 관련된 활동과 노력들이 이력서에 담길 수 있도록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과 자기소개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니 이부분을 참고하여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회복지사로 만나기를 바라며 좋은 성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