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인으로 채용되셨는데
요양보호사로 2개월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재가노인복지센터)
그러면 이부분도 경력인정을 해야 할까요?
시설관리인으로 채용되셨는데
요양보호사로 2개월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재가노인복지센터)
그러면 이부분도 경력인정을 해야 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4297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08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693 | 2023.06.30 |
5829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255 | 2024.05.03 |
5828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398 | 2024.05.02 |
5827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419 | 2024.05.02 |
582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25 | 2024.05.02 |
5825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286 | 2024.05.02 |
58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53 | 2024.05.02 |
5823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225 | 2024.04.30 |
5822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347 | 2024.04.30 |
»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207 | 2024.04.30 |
5820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275 | 2024.04.29 |
5819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311 | 2024.04.29 |
58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85 | 2024.04.29 |
581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210 | 2024.04.29 |
581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185 | 2024.04.29 |
5815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 455 | 2024.04.27 |
5814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52 | 2024.04.26 |
581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633 | 2024.04.26 |
58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157 | 2024.04.26 |
5811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137 | 2024.04.26 |
5810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435 | 2024.04.26 |
5809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171 | 2024.04.26 |
5808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353 | 2024.04.26 |
5807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240 | 2024.04.26 |
5806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184 | 2024.04.25 |
5805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506 | 2024.04.25 |
580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1 | 309 | 2024.04.25 |
580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271 | 2024.04.24 |
5802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223 | 2024.04.24 |
58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127 | 2024.04.24 |
5800 | 질의(경력인정) |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148 | 2024.04.2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고유사업 및 인력배치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위의 조건에 충족여부를 판단바랍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사경력인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일 경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80% 경력인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일 경우 100% 경력인정 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1조항에 따라 80% 경력인정 됩니다.
설치기준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하니 확인하여 산정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