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4.30 14:04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시설관리인으로 채용되셨는데

 

요양보호사로 2개월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재가노인복지센터)

 

그러면 이부분도 경력인정을 해야 할까요?

  • ?
    admin 2024.05.02 17:2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고유사업 및 인력배치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위의 조건에 충족여부를 판단바랍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사경력인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일 경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80% 경력인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일 경우 100% 경력인정 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1조항에 따라 80% 경력인정 됩니다. 

     

    설치기준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하니 확인하여 산정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14297 2024.01.11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5508 2024.01.12
[공지 3] 회원공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file 11693 2023.06.30
5829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255 2024.05.03
5828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398 2024.05.02
5827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419 2024.05.02
582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625 2024.05.02
5825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286 2024.05.02
58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153 2024.05.02
5823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225 2024.04.30
5822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347 2024.04.30
»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207 2024.04.30
5820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275 2024.04.29
5819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311 2024.04.29
5818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185 2024.04.29
581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210 2024.04.29
581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185 2024.04.29
5815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455 2024.04.27
5814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152 2024.04.26
581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633 2024.04.26
581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157 2024.04.26
5811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137 2024.04.26
5810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435 2024.04.26
5809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171 2024.04.26
5808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353 2024.04.26
5807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240 2024.04.26
5806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184 2024.04.25
5805 질의(경력인정)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506 2024.04.25
5804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월문의 1 309 2024.04.25
580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271 2024.04.24
5802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223 2024.04.24
580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127 2024.04.24
5800 질의(경력인정)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148 2024.04.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21 Next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