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00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급여에서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자활안내 지침상 별도 임금표가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00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급여에서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자활안내 지침상 별도 임금표가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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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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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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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2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732 | 2025.01.20 |
584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263 | 2024.05.07 |
5840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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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2024.05.07 |
5839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316 | 2024.05.07 |
5838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646 | 2024.05.07 |
5837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374 | 2024.05.07 |
5836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159 | 2024.05.07 |
5835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276 | 2024.05.05 |
583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373 | 2024.05.03 |
583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163 | 2024.05.03 |
5832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260 | 2024.05.03 |
5831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421 | 2024.05.02 |
5830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438 | 2024.05.02 |
58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32 | 2024.05.02 |
5828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289 | 2024.05.02 |
58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59 | 2024.05.02 |
5826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227 | 2024.04.30 |
582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352 | 2024.04.30 |
582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216 | 2024.04.30 |
»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278 | 2024.04.29 |
5822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319 | 2024.04.29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89 | 2024.04.29 |
582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214 | 2024.04.29 |
58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186 | 2024.04.29 |
5818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 465 | 2024.04.27 |
5817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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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024.04.26 |
581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650 | 2024.04.26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160 | 2024.04.26 |
5814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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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024.04.26 |
581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452 | 2024.04.26 |
5812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174 | 2024.04.26 |
서울시 지역자활센터는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대상 시설입니다.
다만, 임금표 설계는 정규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계가 어떠신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정규직원, 사업비인력 등 구분형태에 따라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직능단체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