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4.29 15:19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보는 기관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없는 기관 같아서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해당 구인공고의 급여 기준이 연구소 내규 기준이면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전혀 인정 안되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80% 정도 인정되는 곳일까요?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연구 지원
 
TAG •
  • ?
    admin 2024.04.29 15:50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9쪽 유사경력(80%)

    16.민법3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2018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의 조항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재단법인이 워낙 많다보니 기관명만으로 협회가 확인해드리기 어려우니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받았는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지(수행 유무는 관리감독 받으시는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위의 2가지 조건을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발표시기안내)2025년 서울시 인건비 및 처우개선 계획 (1월 둘째주 이후 예정) 8 update 7946 2024.12.31
[공지 2]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14198 2024.01.11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5255 2024.01.12
[공지 4] 회원공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file 11612 2023.06.30
5830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158 2024.05.03
5829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254 2024.05.03
5828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394 2024.05.02
5827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415 2024.05.02
582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625 2024.05.02
5825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286 2024.05.02
58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152 2024.05.02
5823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222 2024.04.30
5822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346 2024.04.30
5821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206 2024.04.30
5820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274 2024.04.29
5819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311 2024.04.29
»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185 2024.04.29
581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210 2024.04.29
581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185 2024.04.29
5815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447 2024.04.27
5814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152 2024.04.26
581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621 2024.04.26
581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155 2024.04.26
5811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137 2024.04.26
5810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431 2024.04.26
5809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171 2024.04.26
5808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352 2024.04.26
5807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239 2024.04.26
5806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184 2024.04.25
5805 질의(경력인정)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497 2024.04.25
5804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월문의 1 305 2024.04.25
580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271 2024.04.24
5802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216 2024.04.24
580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127 2024.04.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20 Next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