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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29 15:19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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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보는 기관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없는 기관 같아서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해당 구인공고의 급여 기준이 연구소 내규 기준이면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전혀 인정 안되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80% 정도 인정되는 곳일까요?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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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4.04.29 15:50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9쪽 유사경력(80%)

    16.민법3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2018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의 조항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재단법인이 워낙 많다보니 기관명만으로 협회가 확인해드리기 어려우니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받았는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지(수행 유무는 관리감독 받으시는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위의 2가지 조건을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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