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보는 기관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없는 기관 같아서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해당 구인공고의 급여 기준이 연구소 내규 기준이면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전혀 인정 안되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80% 정도 인정되는 곳일까요?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연구 지원
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보는 기관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없는 기관 같아서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해당 구인공고의 급여 기준이 연구소 내규 기준이면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전혀 인정 안되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80% 정도 인정되는 곳일까요?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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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 |
604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
13583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584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 184 | 2024.05.08 |
5846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77 | 2024.05.08 |
5845 | 질의(경력인정) |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 197 | 2024.05.08 |
584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98 | 2024.05.08 |
5843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197 | 2024.05.07 |
5842 | 질의(유급병가) |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 571 | 2024.05.07 |
584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261 | 2024.05.07 |
5840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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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2024.05.07 |
5839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312 | 2024.05.07 |
5838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645 | 2024.05.07 |
5837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371 | 2024.05.07 |
5836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159 | 2024.05.07 |
5835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275 | 2024.05.05 |
583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370 | 2024.05.03 |
583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162 | 2024.05.03 |
5832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259 | 2024.05.03 |
5831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418 | 2024.05.02 |
5830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436 | 2024.05.02 |
58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32 | 2024.05.02 |
5828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289 | 2024.05.02 |
58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59 | 2024.05.02 |
5826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226 | 2024.04.30 |
582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352 | 2024.04.30 |
582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214 | 2024.04.30 |
5823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278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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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88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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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 461 | 2024.04.27 |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9쪽 유사경력(80%)
16.「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의 조항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재단법인이 워낙 많다보니 기관명만으로 협회가 확인해드리기 어려우니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받았는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지(수행 유무는 관리감독 받으시는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위의 2가지 조건을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