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에서 07년9월11일~2011년 9월 30일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조기취업으로 자격증을 09년 2월 9일에 받았구요.
이후 18년 6월 1일 생활재활교사로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1년 4개월 가량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07년9월11일~2011년 9월 30일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조기취업으로 자격증을 09년 2월 9일에 받았구요.
이후 18년 6월 1일 생활재활교사로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1년 4개월 가량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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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가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초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속 인정이 되었을 수 있으나 이직시에는 자격유무에 대한 지침에 따라 경력산정이 되는 점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