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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4.26 17:07

가족수당 지급의 건

조회 수 6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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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가족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와 모가 취학 요양 등으로 인해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 금액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요건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자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예시)

부와 첫째 자녀 함께 거주, 모와 둘째·셋째 자녀 함께 거주

 

답변)

1. 부의 자녀수당: 첫째 자녀 3만원

-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거주 확인)/가족관계증명서(첫째 자녀)

 

2. 모의 자녀수당: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자녀 11만원

-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거주 확인)/가족관계증명서(둘째 자녀, 셋째 자녀)

  • ?
    admin 2024.04.29 14:32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및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등본 등)를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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