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류에 100%로 인정으로 돼 있는데 자격증 취득여부를 알 수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류에 100%로 인정으로 돼 있는데 자격증 취득여부를 알 수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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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해야 경력인정이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서 근무했다면 경력인정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무직종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