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유급병가 신청하면 인정 되는지?
개인휴가 쓰면 되는지? 교통사고 입원일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이 이루어져서 유급병가 인정이 중복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유급병가 신청하면 인정 되는지?
개인휴가 쓰면 되는지? 교통사고 입원일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이 이루어져서 유급병가 인정이 중복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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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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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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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2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68 | 2025.01.20 |
5823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278 | 2024.04.29 |
5822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319 | 2024.04.29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88 | 2024.04.29 |
582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214 | 2024.04.29 |
58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185 | 2024.04.29 |
5818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 461 |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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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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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024.04.26 |
581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649 | 2024.04.26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160 | 2024.04.26 |
5814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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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024.04.26 |
581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450 | 2024.04.26 |
5812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174 | 2024.04.26 |
5811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355 | 2024.04.26 |
»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244 | 2024.04.26 |
580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188 | 2024.04.25 |
5808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564 | 2024.04.25 |
5807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1 | 319 | 2024.04.25 |
580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280 | 2024.04.24 |
5805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262 | 2024.04.24 |
580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128 | 2024.04.24 |
5803 | 질의(경력인정) |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158 | 2024.04.23 |
5802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 247 | 2024.04.23 |
5801 | 질의(인건비기준) |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2 | 1721 | 2024.04.23 |
5800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 771 | 2024.04.23 |
5799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163 | 2024.04.23 |
5798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313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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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22 | 2024.04.22 |
5794 | 질의(기타)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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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2024.04.22 |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9쪽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소급가능기간은 60일 유급병가 기간과 동일하며, 국시비시설의 지원은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름)
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적용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휴가는 개인적 사용하시고, 보상금액이 인건비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에 대한 소급지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