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경력은 80% 유사경력 인정되나요?
장애인복지법 59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경력은 80% 유사경력 인정되나요?
장애인복지법 59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사회복지관 6급 운전기사로 취업중 입니다.
2000년6월29입사 당시 운전기사 경력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만을 경력에 80% 인정하여 5호봉부터 하게 되었는데 제가 관광버스 7~8년 경력을 인정받지못한채 근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않았던 경력도 제도가 바뀌어 인정해주는것을 봤을때 관광버스 경력증명또는 건강보험공단 가입내역서가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또 인정된다면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노선버스 경력만을 가지고 복지관 운전기사를 구인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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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의 세부 분류임으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한 인력이라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