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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22 16:43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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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회복지시설들에서 관리직(6급_정규직))_안전관리기사 또는 안전관리원, 관리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복지관에 '6급 운전기사(정규직)' 로 채용되었습니다.

-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100% 인정될까요??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까요??

  • ?
    admin 2024.04.23 13:49

    해당 직능의 고유사업 및 인력배치기준에 포함된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시에는 근무경력 100%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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