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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사무국장 채용 관련 질의를 정리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02)351-2005로 연락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23 13:4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 부장입니다

    우선 호봉산정기준과 직급별 채용기준은 분리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회봉획정 80%인정기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전담인력기준

    )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3)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사의 경우(서울시 해석기준) : 당사자의 활동보조판정 시간에 따라 파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시간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나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근거로 판단. , 근로계약은 1개소 이상의 시설과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근로시간은 18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1개소 이상의 시설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40시간 미만 시 근로기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해야 함. 전력조회시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근무시간, 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획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18쪽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을 근거로 유사경력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실 수 있으나, 사무국장으로 채용 가능여부는 별도 판단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설명 드립니다

    이는 단순 호봉만으로 판단할 지, 하위급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지 등은 직능별로 상이하니 이 부분은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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