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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
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
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대조표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표 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