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소재 정신재활시설입니다.
기관 이용문의가 왔는데 현재 F4 비자를 가지고 국내 거주중이라고 하며
시설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용자격은 서울시민, 정신질환 진단 후 외래 중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소재 정신재활시설입니다.
기관 이용문의가 왔는데 현재 F4 비자를 가지고 국내 거주중이라고 하며
시설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용자격은 서울시민, 정신질환 진단 후 외래 중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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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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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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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1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731 | 2025.01.20 |
6351 | 질의(기타) | 법정의무교육이 총 몇개인지...정확한 교육명이 궁금합니다. 1 | 241 | 2024.10.31 |
635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진단서 제출 시기 문의 입니다. 1 | 124 | 2024.10.31 |
63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93 | 2024.10.31 |
6348 | 질의(경력인정) | 가족돌봄 휴직사용시 근속기간 산입여부 문의 1 | 114 | 2024.10.31 |
6347 | 자유의견 |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1 | 226 | 2024.10.31 |
6346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97 | 2024.10.30 |
63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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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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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 질의(기타) | 포상휴가 관련 1 | 206 | 2024.10.30 |
6342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관련 질의 1 | 184 | 2024.10.30 |
6341 | 질의(복지포인트) | 사회복지 포인트 서류제출 1 | 176 | 2024.10.29 |
6340 | 질의(경력인정) |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사회복지사 경력산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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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024.10.29 |
6339 | 질의(경력인정) | 시용기간 사회복지경력 인정 여부 2 | 107 | 2024.10.29 |
63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직 입사자의 경력산정 문의(긴급) 1 | 146 | 2024.10.29 |
633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96 | 2024.10.29 |
6336 | 질의(기타) | 강사 채용 시, 범죄전력조회 관련 1 | 91 | 2024.10.29 |
6335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업법11조 2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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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024.10.29 |
633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질의입니다. 1 | 220 | 2024.10.28 |
633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97 | 2024.10.28 |
6332 | 질의(인건비기준) | 보육원 생활지도원 중도퇴사시 급여&연차 계산 문의 1 | 129 | 2024.10.28 |
633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건의 1 | 190 | 2024.10.28 |
633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1 | 130 | 2024.10.27 |
6329 | 질의(유급병가) | 병가 다시질의합니다. 1 | 142 | 2024.10.27 |
6328 | 질의(경력인정) | 고용노봉부 경력인정 문의 1 | 100 | 2024.10.25 |
6327 | 질의(기타) | 가족돌봄휴가 _ 반차 사용 가능 여부 1 | 182 | 2024.10.25 |
6326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1 | 64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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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 질의(기타) | 토요근무시 보상휴가 혹은 수당 지급 1 | 178 | 2024.10.2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시설 이용자격과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판단, 해석 할 수 없는 바, 해당 직능협회 혹은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