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의 예외관련하여
40쪽 나. 동일한 설치 운영자가 각각 설치 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이동 관련하여
동일한 법인산하 시설 사무국장이 다른 시설 시설장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공개채용자 일 경우 공개채용 예외 규정에 속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의 예외관련하여
40쪽 나. 동일한 설치 운영자가 각각 설치 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이동 관련하여
동일한 법인산하 시설 사무국장이 다른 시설 시설장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공개채용자 일 경우 공개채용 예외 규정에 속할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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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접수 질문 답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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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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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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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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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퇴직준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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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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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군경력 호봉 재획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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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2025.02.26 |
[공지 5]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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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2025.02.26 |
[공지 6]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대체인력 호봉승급제한 규정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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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2025.02.26 |
[공지 7] | 회원공유 |
처우개선계획 변경사항 및 주요답변(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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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2025.02.26 |
[공지 8]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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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2025.01.23 |
[공지 9]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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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5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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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72 | 2025.01.06 |
6515 | 질의(기타) | 유급병가 제도 문의 1 | 125 | 2025.01.06 |
6514 | 질의(기타) | 가족수당(배우자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22 | 2025.01.05 |
6513 | 질의(경력인정) | 노인맞춤전담사회복지사 경력구분 1 | 103 | 2025.01.05 |
65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20 | 2025.01.03 |
65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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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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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76 | 2025.01.02 |
6502 | 질의(경력인정) | 복지시설 3개월 경력 인정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 235 | 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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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종사 배우자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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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202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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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0)의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의 경우 예외가 가능하나
아래의 전제사항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즌을 충족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