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4.03.18 09:49

공개채용의 예외 관련

조회 수 3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의 예외관련하여 

 

40쪽 나. 동일한 설치 운영자가 각각 설치 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이동 관련하여

 

동일한 법인산하 시설 사무국장이 다른 시설 시설장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공개채용자 일 경우 공개채용 예외 규정에 속할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4.03.18 15:2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0)의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의 경우 예외가 가능하나

     

    아래의 전제사항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즌을 충족시킬 것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접수 질문 답변 공유 file 2156 2025.01.20
[공지 2] 회원공유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적용) file 771 2025.02.26
[공지 3] 회원공유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퇴직준비휴가) file 717 2025.02.26
[공지 4] 회원공유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군경력 호봉 재획정 관련) file 875 2025.02.26
[공지 5] 회원공유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file 1214 2025.02.26
[공지 6] 회원공유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대체인력 호봉승급제한 규정 삭제 관련) file 754 2025.02.26
[공지 7] 회원공유 처우개선계획 변경사항 및 주요답변(연가보상비) file 1459 2025.02.26
[공지 8]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file 1725 2025.01.23
[공지 9] 회원공유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file 14815 2025.01.15
651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80 2025.01.06
6517 질의(인건비기준) 당직비 퇴직금 포함여부 1 155 2025.01.06
6516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 계산 문의드립니다. 1 72 2025.01.06
6515 질의(기타) 유급병가 제도 문의 1 125 2025.01.06
6514 질의(기타) 가족수당(배우자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22 2025.01.05
6513 질의(경력인정) 노인맞춤전담사회복지사 경력구분 1 103 2025.01.05
651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120 2025.01.03
651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149 2025.01.03
651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입니다. 1 73 2025.01.03
6509 질의(경력인정) 노인일자리 전담 경력문의 1 123 2025.01.03
6508 질의(기타) 휴무인 날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1 380 2025.01.03
650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드립니다. 1 62 2025.01.03
6506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1 131 2025.01.03
650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문의 1 106 2025.01.02
650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49 2025.01.02
650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76 2025.01.02
6502 질의(경력인정) 복지시설 3개월 경력 인정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235 2025.01.02
650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107 2025.01.02
6500 질의(기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185 2025.01.02
6499 질의(유급병가) 핀제거 수술로인한 유급병가문의 1 211 2025.01.02
6498 회원공유 (발표시기안내)2025년 서울시 인건비 및 처우개선 계획 (1월 둘째주 이후 예정) 11 9259 2024.12.31
6497 질의(경력인정)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경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34 2024.12.31
649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219 2024.12.31
6495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 1 203 2024.12.30
6494 질의(기타) 식자재 구매 관련 견적진행?? 99 2024.12.30
649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123 2024.12.30
6492 질의(인건비기준) 출연기관 종사 배우자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 질의 1 file 230 2024.12.29
6491 자유의견 통상임금 범위 확대 1 612 2024.12.28
6490 질의(경력인정) 인천사회복지협의회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206 2024.12.27
6489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131 2024.12.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32 Next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