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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17 19:10

청소년동반자 경력 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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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YC)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제(비상근)로 근무하였는데 과거 답변을 보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신 경우 유사경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 ?
    sasw2962 2024.03.18 14:3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수행, 인적기준과 관련하여서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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