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24.3.1~25.2.28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동일기간에 맞춰 대체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1년이라보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려하는데 퇴직연금 가입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육아휴직 직원과 관련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기관에서 제출하려 하는데 통상임금을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종사자복지개발비)로
산출하여 신청해도 될까요?
1) 직원이 24.3.1~25.2.28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동일기간에 맞춰 대체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1년이라보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려하는데 퇴직연금 가입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육아휴직 직원과 관련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기관에서 제출하려 하는데 통상임금을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종사자복지개발비)로
산출하여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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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퇴직연금 가입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상담센터(https://sasw.or.kr/zbxe/counsel)에 문의해보심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0)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으로 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등 행정처리 시 해당 과 혹은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