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인정이 가능하다면 어느부분으로서 인정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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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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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접수 질문 답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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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 2025.01.20 |
[공지 2]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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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2025.02.26 |
[공지 3]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퇴직준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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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2025.02.26 |
[공지 4]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군경력 호봉 재획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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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2025.02.26 |
[공지 5]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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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2025.02.26 |
[공지 6]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대체인력 호봉승급제한 규정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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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2025.02.26 |
[공지 7] | 회원공유 |
처우개선계획 변경사항 및 주요답변(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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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2025.02.26 |
[공지 8]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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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2025.01.23 |
[공지 9]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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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 2025.01.15 |
6520 | 질의(기타) | 정액급식비 및 복지포인트 관련 질의 1 | 444 | 2025.01.06 |
651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177 | 2025.01.06 |
65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80 | 2025.01.06 |
6517 | 질의(인건비기준) | 당직비 퇴직금 포함여부 1 | 155 | 2025.01.06 |
6516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73 | 2025.01.06 |
6515 | 질의(기타) | 유급병가 제도 문의 1 | 125 | 2025.01.06 |
6514 | 질의(기타) | 가족수당(배우자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23 | 2025.01.05 |
6513 | 질의(경력인정) | 노인맞춤전담사회복지사 경력구분 1 | 104 | 2025.01.05 |
65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20 | 2025.01.03 |
65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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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025.01.03 |
65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입니다. 1 | 73 | 2025.01.03 |
6509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일자리 전담 경력문의 1 | 124 | 2025.01.03 |
6508 | 질의(기타) | 휴무인 날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1 | 380 | 2025.01.03 |
65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드립니다. 1 | 62 | 2025.01.03 |
6506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1 | 132 | 2025.01.03 |
6505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문의 1 | 106 | 2025.01.02 |
650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49 | 2025.01.02 |
6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76 | 2025.01.02 |
6502 | 질의(경력인정) | 복지시설 3개월 경력 인정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 235 | 2025.01.02 |
65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08 | 2025.01.02 |
650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185 | 2025.01.02 |
6499 | 질의(유급병가) | 핀제거 수술로인한 유급병가문의 1 | 212 | 2025.01.02 |
6498 | 회원공유 | (발표시기안내)2025년 서울시 인건비 및 처우개선 계획 (1월 둘째주 이후 예정) 11 | 9261 | 2024.12.31 |
6497 | 질의(경력인정)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경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134 | 2024.12.31 |
649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20 | 2024.12.31 |
649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203 | 2024.12.30 |
6494 | 질의(기타) | 식자재 구매 관련 견적진행?? | 99 | 2024.12.30 |
649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 124 | 2024.12.30 |
6492 | 질의(인건비기준) |
출연기관 종사 배우자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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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2024.12.29 |
6491 | 자유의견 | 통상임금 범위 확대 1 | 612 | 2024.12.2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