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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12 15:5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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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인정이 가능하다면 어느부분으로서 인정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3.13 17: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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