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합복지관 운영 안내에는 경력계산 방법에 역에 의한 계산이 따로 없어서
저희 기관은 일반적인 수기 계산으로 경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업무 참고 차 협회 게시판 확인하던 중
경력 계산 방법을 역에 의한 계산으로 안내해주신 댓글을 확인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서울 기관은 언제부터 역에 의한 계산방법이 적용되었을까요?(예를 들어 2005년 등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별도 공지가 없어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고지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또한 기존에 역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경력 재산정하여 소급하는 과정이 필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역에 의한 계산방법에 대한 시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호봉 재획정과 관련해서는 책임소재여부의 판단, 계약관계 등의 다양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주무관청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호봉이 재획정되는 경우,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