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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06 21:48

경력인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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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관리안내(2024) 개정

부록 2. 경력인정범위 표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 허가조건: 00법인의 경우 [민법] 제 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따라

- 사업내용: 사회복지사업 포함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법인도 경력인정에 들어갈까요?

 

 

 

  • ?
    sasw2962 2024.03.07 14:0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법인재단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법인이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과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
    admin 2024.03.11 17:52

    이지선 부장입니다. 추가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침상 해석가능한 부처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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