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관리안내(2024) 개정
부록 2. 경력인정범위 표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 허가조건: 00법인의 경우 [민법] 제 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따라
- 사업내용: 사회복지사업 포함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법인도 경력인정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법인재단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법인이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과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