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자활센터로 국비(보건복지부), 시비(서울시), 구비가 매칭되어 센터 운영비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50플러스 재단에서 근무한 직원의 경우 서울시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80% 유사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규정된 경력 인정 기준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지요.
저희처럼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복지부 경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서울시 기준에 부합할 때에 경력을 인정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해당된다면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