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2.1~2.8 사용 후 유급병가를 2.13~3.8일까지 사용한다면
주말을 산입하는게 맞을까요?
수고하세요!
연차를 2.1~2.8 사용 후 유급병가를 2.13~3.8일까지 사용한다면
주말을 산입하는게 맞을까요?
수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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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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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
13585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5609 | 질의(기타) | 유급병가 문의 1 | 375 | 2024.03.04 |
5608 | 질의(인건비기준) | 직급 책정 문의 1 | 215 | 2024.03.03 |
5607 | 질의(경력인정) |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 400 | 2024.02.29 |
5606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 444 | 2024.02.29 | |
56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96 | 2024.02.29 |
560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254 | 2024.02.29 |
56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추가) 1 | 281 | 2024.02.29 |
56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158 | 2024.02.29 |
5601 | 질의(경력인정) | 1인가구지원센터 병합형 경력인정 문의 1 | 177 | 2024.02.28 |
560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 226 | 2024.02.28 |
559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 365 | 2024.02.28 |
5598 | 질의(기타) | 인권교육 문의 1 | 228 | 2024.02.27 |
5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155 | 2024.02.27 |
5596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93 | 2024.02.27 |
559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214 | 2024.02.27 |
559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179 | 2024.02.27 |
559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144 | 2024.02.27 |
5592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73 | 2024.02.27 |
5591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404 | 2024.02.27 |
5590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197 | 2024.02.27 |
»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552 | 2024.02.27 |
558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217 | 2024.02.27 |
5587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79 | 2024.02.26 |
558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15 | 2024.02.26 |
5585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363 | 2024.02.26 |
558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99 | 2024.02.26 |
5583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258 | 2024.02.26 |
55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234 | 2024.02.24 |
55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150 | 2024.02.23 |
558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360 | 2024.02.23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연가 사용과는 별개로 기간을 계산해주시면 되며,
평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30일이 초과되지 않으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년도에 이번 건 이외의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평일기준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을 산입하게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