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리려고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리려고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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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27 | 2025.01.20 |
[공지 2]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4326 | 2024.01.11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67 | 2024.01.12 |
[공지 4]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722 | 2023.06.30 |
56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148 | 2024.02.29 |
5600 | 질의(경력인정) | 1인가구지원센터 병합형 경력인정 문의 1 | 175 | 2024.02.28 |
559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 205 | 2024.02.28 |
559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 364 | 2024.02.28 |
5597 | 질의(기타) | 인권교육 문의 1 | 225 | 2024.02.27 |
559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154 | 2024.02.27 |
559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91 | 2024.02.27 |
559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212 | 2024.02.27 |
5593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175 | 2024.02.27 |
55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141 | 2024.02.27 |
5591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60 | 2024.02.27 |
5590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367 | 2024.02.27 |
5589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190 | 2024.02.27 |
5588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525 | 2024.02.27 |
558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215 | 2024.02.27 |
5586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59 | 2024.02.26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13 | 2024.02.26 |
5584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354 | 2024.02.26 |
5583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99 | 2024.02.26 |
5582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251 | 2024.02.26 |
558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233 | 2024.02.24 |
55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149 | 2024.02.23 |
557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350 | 2024.02.23 |
55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220 | 2024.02.23 |
5577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361 | 2024.02.22 |
5576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806 | 2024.02.22 |
5575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 207 | 2024.02.22 |
55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350 | 2024.02.22 |
557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217 | 2024.02.22 |
55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359 | 2024.02.22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현 지침으로는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외 경력인정 기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p. 2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