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에 사무원으로 신규입사예정자 분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2020. 01. 01. ~ 2023. 12. 31. 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발령일은 3.1일인데 만약 지역자활센터 근무경력이 100% 인정되면 5호봉이며 호븡승급은 내년 3월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에 사무원으로 신규입사예정자 분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2020. 01. 01. ~ 2023. 12. 31. 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발령일은 3.1일인데 만약 지역자활센터 근무경력이 100% 인정되면 5호봉이며 호븡승급은 내년 3월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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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552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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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서,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해당된다면 경력 인정이 가능하며,
입사예정자가 해당 시설 외의 경력이 없다면 5호봉으로 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호봉승급은 승급 기준(만1년)이 충족된 다음달 1일에 호봉승급을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