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로 장애인복지관 취업시 이전 국공립 장애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로 장애인복지관 취업시 이전 국공립 장애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 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 재문의 드립니다. 이전 경력이 언어치료사가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있어 상관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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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오나,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