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식사대용으로 할경우 공동모금회 기준 15,000원으로 하면 되는지, 다과비이니 8,500원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식사대용으로 할경우 공동모금회 기준 15,000원으로 하면 되는지, 다과비이니 8,500원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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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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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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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0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7 | 2025.01.20 |
55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234 | 2024.02.24 |
55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150 | 2024.02.23 |
558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360 | 2024.02.23 |
55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222 | 2024.02.23 |
5578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372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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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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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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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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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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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88 | 2024.02.19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