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건비기준) 5538번 관련 재 문의입니다.
지난번 질의에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관련해서 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 시설은 서울시립 요양원 으로서 국시비 지원시설입니다.
- 직원은 60세 이상(복지시설의 정년퇴직) 인자 입니다.
- 직원 모집은 정규직으로 공고 하였으나 장기간 채용이 안되어서 계약직을 채용 하였습니다.
- 60세이상 특성상 1년 계약직으로 하고 년봉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호봉+식대+연장근로수당 으로 계산 함)
- 다른직원 모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1. 계약직 직원은 월급 계산시 호봉+식대에 조정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조정수당을 시설 임의대로 빼고 지급 해도 되는지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 합니다.
서울시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