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관 조리사 선생님이 아침 출근 중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깁스 후 발목염좌 진단을 받고 2주 안정가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24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서 병가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작년과 변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가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이 부분이 적용되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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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관 조리사 선생님이 아침 출근 중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깁스 후 발목염좌 진단을 받고 2주 안정가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24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서 병가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작년과 변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가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이 부분이 적용되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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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2024.02.21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이 동반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통원치료의 경우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이에 문의주신 사유로는 현재의 규정 상 유급병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