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전북푸른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 강사(주4시간)
-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정읍시장애인복지관 : 공모사업 강사(총 18회기)
-부안장애인복지관 : 서비스 바우처(미술치료)
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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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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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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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 225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13161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426 | 2025.01.20 |
5598 | 질의(기타) | 인권교육 문의 1 | 226 | 2024.02.27 |
5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154 | 2024.02.27 |
5596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92 | 2024.02.27 |
559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213 | 2024.02.27 |
559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176 | 2024.02.27 |
559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142 | 2024.02.27 |
5592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61 | 2024.02.27 |
5591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377 | 2024.02.27 |
5590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192 | 2024.02.27 |
5589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536 | 2024.02.27 |
558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217 | 2024.02.27 |
5587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65 | 2024.02.26 |
558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13 | 2024.02.26 |
5585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357 | 2024.02.26 |
558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99 | 2024.02.26 |
5583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254 | 2024.02.26 |
55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234 | 2024.02.24 |
55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150 | 2024.02.23 |
558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352 | 2024.02.23 |
55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221 | 2024.02.23 |
5578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364 | 2024.02.22 |
5577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815 | 2024.02.22 |
5576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 209 | 2024.02.22 |
55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350 | 2024.02.22 |
557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218 | 2024.02.22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363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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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정규인력으로 채용된다면 해당 지침에 의해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우리협회는 모든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지침을 확인하여 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라는 요건 확인
2. 강사의 경우 위탁계약인지 근로자로서 기본인력으로 채용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