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내 종사자가 2개월간의 병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가를 들어가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있어 본 시설에서
1. 병가 대상 직원 : 해당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다.
2. 병가 대체 직원 :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한다.
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1. 병가 대상 지원 : (국시비지원시설)에 따라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한다.
2. 병가 대체 직원 : 상동 또는 법인에서 지원.
로 해석하고 있어
해석의 취지를 요청드립니다.
이해하기로는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예산의 경우, 대체인력이 발생된다는 전제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병가를 들어가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 사업 예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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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적용시설에 포함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국시비지원시설으로서 답변드리자면
국시비지원시설에서의 유급병가자의 인건비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해당 병가자의 급여를 보전 해드립니다.
만약 유급병가자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자체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병가자에게 책정되어 있는 기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70-4347-520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