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립체육재활원(노유자시설/**장애인총연합회 수탁운영) 관리직 입사 조건인 가스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 2종 취득일을 기준하여 합산경력의 80%를 인정받고 ??호봉으로 입사하여 관리직 2급(인건비는 시 보조금/ 24년 2월 현재 4년 2개월째) 근속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인정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 분류표에 관리직 부분은 보이질 않는데 경력이 인정되는지?
분류표 경력에 포함될 경우 경력인정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시립체육재활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의 근거에 따라 개별시설 지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경우라면 100% 경력 인정이 되나, 이에 해당되지 않을경우에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유사경력인정 기관은 별도 판단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