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수술로 인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병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술관련한 진료로 인하여 통원치료시에도 병가 부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입원 및 수술로 인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병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술관련한 진료로 인하여 통원치료시에도 병가 부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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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68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302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74 | 2023.06.30 |
55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214 | 2024.02.23 |
5578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329 | 2024.02.22 |
5577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736 | 2024.02.22 |
5576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 192 | 2024.02.22 |
55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346 | 2024.02.22 |
557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211 | 2024.02.22 |
55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344 | 2024.02.22 |
5572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 266 | 2024.02.22 |
557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47 | 2024.02.22 |
5570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관련 3 | 352 | 2024.02.21 |
5569 | 질의(유급병가) |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 377 | 2024.02.21 |
55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 200 | 2024.02.21 |
5567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172 | 2024.02.21 |
55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 813 | 2024.02.21 |
556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 696 | 2024.02.21 |
556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 306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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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03 | 2024.02.20 |
55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250 | 2024.02.20 |
5558 | 질의(기타) |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 216 | 2024.02.19 |
5557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23 | 2024.02.19 |
5556 | 질의(기타) |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 268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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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86 | 2024.02.19 |
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78 | 2024.02.19 |
555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134 | 2024.02.19 |
555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 325 | 2024.02.19 |
5550 | 질의(인건비기준) |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 461 | 2024.02.16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고,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고 수술과 관련된 사유로 통원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60일 범위 내)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준 및 세부내용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