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방학인데 돌봄휴가 사용가능한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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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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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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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7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7 | 2025.01.20 |
55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234 | 2024.02.24 |
55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150 | 2024.02.23 |
558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360 | 2024.02.23 |
55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222 | 2024.02.23 |
5578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372 | 2024.02.22 |
5577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832 | 2024.02.22 |
5576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 212 | 2024.02.22 |
557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350 | 2024.02.22 |
557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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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2024.02.22 |
55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389 | 2024.02.22 |
5572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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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2024.02.22 |
557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72 | 2024.02.22 |
5570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관련 3 | 361 | 2024.02.21 |
5569 | 질의(유급병가) |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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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2024.02.21 |
55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 207 | 2024.02.21 |
5567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177 | 2024.02.21 |
55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 825 | 2024.02.21 |
556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 |
906 | 2024.02.21 |
556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 329 | 2024.02.21 |
5563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질의 1 | 467 | 2024.02.21 |
5562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509 | 2024.02.21 |
» | 질의(자녀돌봄휴가) | 돌봄휴가 문의 1 | 153 | 2024.02.21 |
5560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13 | 2024.02.20 |
55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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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2024.02.20 |
5558 | 질의(기타) |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 224 | 2024.02.19 |
5557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28 | 2024.02.19 |
5556 | 질의(기타) |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 302 | 2024.02.19 |
5555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 516 | 2024.02.19 |
555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97 | 2024.02.19 |
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88 | 2024.02.19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 10 참고 바랍니다.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다만, 방학기간 중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질병 등_지침참조 바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간중에라도 사용이 가능하오니
방학사유에 사용여부에 의한 것인지, 방학기간 중 타 사유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판단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