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 휴가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월 10일 기준 정규직이고 근무중이면 명절 수당 지급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은 60% 전액 지급이 된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
(2월13일 ~16일 까지 결근 하다가 2월19일자로 퇴사처리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휴가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월 10일 기준 정규직이고 근무중이면 명절 수당 지급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은 60% 전액 지급이 된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
(2월13일 ~16일 까지 결근 하다가 2월19일자로 퇴사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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