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 휴가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월 10일 기준 정규직이고 근무중이면 명절 수당 지급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은 60% 전액 지급이 된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
(2월13일 ~16일 까지 결근 하다가 2월19일자로 퇴사처리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휴가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월 10일 기준 정규직이고 근무중이면 명절 수당 지급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은 60% 전액 지급이 된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
(2월13일 ~16일 까지 결근 하다가 2월19일자로 퇴사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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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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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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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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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1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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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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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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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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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88 | 2024.02.19 |
555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186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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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 767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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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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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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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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