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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20 10:45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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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입사하신 선생님께서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직을 하셨는데,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몇 퍼센트 인정이 되는걸까요?

 

참고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은 없는 상태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일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으나, 서울시사회복지 관리안내 책자에는 

분류가 안되어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따라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후 일을 하였으므로 80% 인정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 하고, 같은 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신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을 못하였으므로 0% 인정

 

<보건복지부 기준>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
    admin 2024.02.23 17:37

    https://sasw.or.kr/zbxe/freeboard2/642975?_filter=search&search_keyword=%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C%84%BC%ED%84%B0&search_target=title_content

     

    관련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정신건강사업안내 내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기준이 포함의 지침을 확인하여 유사경력 1-1로 판단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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