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입종사자 중23년 10월23일 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4년 2월13일 부터 16일까지 결근하다가
2월19일자로 사직 했습니다
1. 월급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2. 명절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 신입종사자 중23년 10월23일 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4년 2월13일 부터 16일까지 결근하다가
2월19일자로 사직 했습니다
1. 월급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2. 명절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요 ?
수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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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1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31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35 | 2023.06.30 |
557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211 | 2024.02.22 |
55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343 | 2024.02.22 |
5572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 264 | 2024.02.22 |
557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44 | 2024.02.22 |
5570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관련 3 | 352 | 2024.02.21 |
5569 | 질의(유급병가) |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 374 | 2024.02.21 |
55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 199 | 2024.02.21 |
5567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172 | 2024.02.21 |
55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 812 | 2024.02.21 |
556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 693 | 2024.02.21 |
556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 306 | 2024.02.21 |
5563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질의 1 | 459 | 2024.02.21 |
5562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440 | 2024.02.21 |
5561 | 질의(자녀돌봄휴가) | 돌봄휴가 문의 1 | 146 | 2024.02.21 |
5560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03 | 2024.02.20 |
55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249 | 2024.02.20 |
5558 | 질의(기타) |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 216 | 2024.02.19 |
»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23 | 2024.02.19 |
5556 | 질의(기타) |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 267 | 2024.02.19 |
5555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 491 | 2024.02.19 |
555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86 | 2024.02.19 |
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77 | 2024.02.19 |
555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134 | 2024.02.19 |
555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 325 | 2024.02.19 |
5550 | 질의(인건비기준) |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 461 | 2024.02.16 |
554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 743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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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20 | 2024.02.15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해당 질의는 노무상담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2.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10 현재 정규직원 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