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입종사자 중23년 10월23일 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4년 2월13일 부터 16일까지 결근하다가
2월19일자로 사직 했습니다
1. 월급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2. 명절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 신입종사자 중23년 10월23일 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4년 2월13일 부터 16일까지 결근하다가
2월19일자로 사직 했습니다
1. 월급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2. 명절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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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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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13161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426 | 2025.01.20 |
55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 206 | 2024.02.21 |
5567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177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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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 878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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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질의 1 | 466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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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 질의(자녀돌봄휴가) | 돌봄휴가 문의 1 | 152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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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88 | 2024.02.19 |
555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154 | 2024.02.19 |
555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 352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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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 763 | 2024.02.16 |
55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 814 | 2024.02.16 |
5547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인정 1 | 1568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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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해당 질의는 노무상담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2.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10 현재 정규직원 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