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가정의 자녀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시 등본상 등재되어 있고, 관할구청의 위탁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하셨는데요
등본상 등재는 안되어있고, 위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경우는
가족수당 해당이 안될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가정의 자녀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시 등본상 등재되어 있고, 관할구청의 위탁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하셨는데요
등본상 등재는 안되어있고, 위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경우는
가족수당 해당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먼저 서울시 확인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서울시 확인 결과, 위탁가정 자녀의 경우 가족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을 전달 받았습니다. 우리 협회는 제도가 확대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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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선 부장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재 위탁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별도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도 관련 건의 내용 전달 드린 바, 추후 논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협회 회원광장 공지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