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유사경력 80% 인정 대상 경력
"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을 적용할 때
해당 자격증 소지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업이라 정의 내려진 업무를 수행해야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시)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고 제6조제1항 각호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를 하였다고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 근거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종사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근거로 설치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를 하였다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적용 예시)의 '장소와 관계없이' 유사경력 인정 가능이라 되어 있어,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인정기관이 아닙니다. 관련 예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침으로 시행되는 사업 등일 경우 경력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위탁받은 사업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필수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