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어린이집 경력에 관해 아래와 같이 사무처에 답변을 받았는데
" 어린이집 경력 인정의 100% 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기되어 적용 가능하나, 말씀하신 세부적인 직무의 경우 고유인력여부에 대해한 확인 및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상위지침 상 고유인력으로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해당 과 및 기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지침상 고유인력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 보육교사(지침에 고유인력으로 명기) 경력이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는 우리협회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근거에 따른 판단은 개별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처를 통해 점검바랍니다. 다양한 직능별 지침을 우리협회에서 모두 해석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