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 방학 중 종사자의 배우자가 병원 진료로 인해 종사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은 미성년 자를 둔 종사자 이므로 종사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방학 중이 아니라도 배우자가 병원에 가는 상황이며 자녀 돌봄이 필요하다면 사용 가능한부분인가요?
증빙으로는 배우자의 병원 진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까요?
2.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종사자는 1월 중 자녀가 졸업했다면 3월 대학 입학식까지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가 있는 종사자는 당해년도 자녀돌봄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1월 5일 졸업식을 했고, 1월 20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인정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빠른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19살이라면 내년 20살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항상 친절하고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_^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배우자의 돌봄으로는 불가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의 병원치료 및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 시 사용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2. 제도의 취지를 이해바랍니다. 초중고 학령기자녀에 대한 자녀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빠른년생으로 고등학교 졸업이후 대학교 입학시에도 미성년자녀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졸업시기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휴학으로 졸업이 늦어진다손 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사용가능합니다. 그이후 일정은 사용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