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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16 09:40

어린이집 경력인정

조회 수 15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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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이 개정되어 경력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인정에 대한 답변을 올리신글에  아래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2023년도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올해 2024년도부터 어린이집 경력이 반영되는건지....다음연도 2025년도 부터 반영되는건지 헷갈립니다.^^;;

 

------------------------

1.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다음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
    sasw2962 2024.02.16 15:4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경력도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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