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센터에서 경력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력마다 100%, 80% 환산되어 총 경력 환산 년 월 일이 18년 0개월 29일입니다,
이럴경우 급여지급할때 하루때문에 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급여 계산시 날수로 계산하여 29일은 19호봉/ 1일은 18호봉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맞춰서 급여 계산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에서 경력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력마다 100%, 80% 환산되어 총 경력 환산 년 월 일이 18년 0개월 29일입니다,
이럴경우 급여지급할때 하루때문에 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급여 계산시 날수로 계산하여 29일은 19호봉/ 1일은 18호봉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맞춰서 급여 계산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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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07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693 | 2023.06.30 |
5559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12 | 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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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26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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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승급 기준(만1년)이 충족된 다음달 1일에 호봉승급을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