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인정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경력 80%인정인 16번 민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에서 상근직으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법인에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년전에 취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과 상관없이, 직원으로 있었던 3년간 일한 경력 *80% 인정해드리면 될까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인정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경력 80%인정인 16번 민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에서 상근직으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법인에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년전에 취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과 상관없이, 직원으로 있었던 3년간 일한 경력 *80% 인정해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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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693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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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140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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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 761 | 2024.02.16 |
554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 802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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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 질의(기타) | 수입원 지출원 문의 1 | 483 | 2024.02.08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민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의 고유사업인력으로 상근으로 근무를 했다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유무와 관계 없이 고유사업인력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서 경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