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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15 13:43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조회 수 61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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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첨부드립니다. 
경력 인정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sasw2962 2024.02.16 09:07

    서울시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4.02.23 16:27

    안녕하세요. 이지선 부장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계법 및 서울시 답변 확인하느라 많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 3유형 지원유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면 1-1 기준에 의거 80% 경력인정 가능

     

    경력인정 근거규정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근로지원인 자격기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_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48(근로지원인의 자격)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별표4>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별표4]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지원유형

    자격기준

    1유형

    1.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2유형

    •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 이상 종사한 사람
    • 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 이상 종사한 사람
    •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유형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참고바랍니다. 

  • ?
    jnth1*** 2024.08.09 14:03
    안녕하세요 부장님 답변보고 문의사항있어 댓글 남깁니다.
    유사경력 지침을 보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라고 적혀있는데 근로지원인은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는 해당 안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사 자격 업무는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지원인의 업무는 사회복지사 업무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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