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첨부드립니다.
경력 인정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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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첨부드립니다.
경력 인정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부장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계법 및 서울시 답변 확인하느라 많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 제3유형 지원유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면 1-1 기준에 의거 80% 경력인정 가능
□ 경력인정 근거규정
유사경력 |
80% |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
□ 근로지원인 자격기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_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제48조(근로지원인의 자격) ①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별표4>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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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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